전라남도는 1월이 겨울철새 최대 서식 기간이고, 지난 2017~201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동절기인 12월에서 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 AI 특별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AI 재발생 우려가 높은 3년 이내에 1회 이상 발생한 오리 40농가 중 휴지기 참여 등을 제외한 7농가에 대해 1월부터 방역(농가) 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출입자 통제와 함께 축산차량 등 철저한 소독실시 후 농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운영 중인 종오리 농장 방역초소 17개소,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5개소, 나주·영암 밀집지역 방역초소 2개소도 계속 운영한다.
또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오는 2월까지 일제 살포한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생석회를 일제 살포하고 소독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4개 농장에 과태료 부과 및 현지 시정 조치를 했다. 오는 23일 5차, 2월 13일 6차 일제 살포를 할 계획이다.
특히 거점 소독시설은 AI가 반복 발생한 11개 시·군에 10월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닭 사육이 많은 함평에 추가로 설치해 12개소로 확대한다. 모든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 휴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오는 2월까지 철새 분변 1천500점에 대한 전라남도 자체검사를 별도로 실시해 AI 바이러스 유입 상황을 자체 모니터링한다.
한편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AI 없는 청정 전남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실천 책임방역이 중요하므로, 닭·오리농가에서는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축사 난방과 소독시설 동파 방지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동절기를 맞아 전남지역에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저병원성 AI(H7형)는 3건 검출됐다.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 49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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