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신청·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군민 중 산청군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기관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지원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연 이율은 1%이며,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한 경우나 직계비속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융자되며, 중복융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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