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은 8일 광역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접수기간을 오는 3월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선정은 가구원 소득 합산 금액 중위소득 80% 이하와 자산 기준 1억 3500만 원 등을 고려해 현직 의사 및 의료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500만 원으로,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 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항암 및 방사선 치료, 혈액투석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외래진료비 항목을 통해 지원한다.
단,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에서 단기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는 지원 하지 않는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예술 활동 복귀와 예술인의 의료 복지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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