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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단 공사현장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주 84시간 이상 근로’ vs ‘근로기준법 준수’

강원 태백지역에서 특정종단의 성역화 논란에 이어 호텔증축공사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태백시와 모종단에 따르면 지난해 태백산국립공원 입구 구 함태탄광 부지와 T호텔을 인수한 종단에서 현재 지상 2층에 55실 객실을 갖춘 호텔에 76실의 객실을 추가로 증축키로 했다.


또 호텔 부대시설로 실외수영장과 남녀 사우나, 카페,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복합숙박시설로 만든 뒤 인근의 유휴지에는 대형 박물관을 건립해 인근 태백산과 연계한 시설로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산국립공원 입구 모호텔 증축공사 현장. ⓒ프레시안

그러나 T호텔의 증축공사 시공책임을 맡은 D건설은 현장 인부 수십 명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에 종료되지만 일이 많을 경우 오후 8시에서 최장 오후 10시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과로사회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장려하고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해당 호텔공사현장에서는 주 7일 근무에 최소 주 84시간에서 최대 주 11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지만 호텔 증축공사 현장에 최대 10미터가 넘는 철제 가림막으로 호텔내부 공사현장을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이 외부에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

해당 종단에서 5년간 몸담았다가 빠져나온 S씨는 “해당 종단의 건설현장 근무시간은 보통 16시간이고 임금도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에 불과하다”며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상시 위반하고 있는 곳이 해당 종단의 공사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현장의 책임자 H씨는 “종단 신도들이 공사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최저 150만 원에서 기술자들은 최대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며 “호텔공사 현장은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관계자는 “해당 공사현장이 근로기준법을 상시 위반한다면 근로감독을 할 방침”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종단은 지난해 여름 기존 55실의 객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친 뒤 76실의 호텔 증설과 8층 규모 증축공사를 신청했다가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4층 높이에 42실만 증설하겠다는 변경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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