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2년 2월 황교안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되면서 말 그대로 삼성 구조본이 관리하는 관리 명단에 올랐다. 그 액수는 500만원"이라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떡값 검사를) 최초 폭로할때(폭로하기 앞서) 정의구현 사제단 앞에서 자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김용철 변호사가 작성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진술서"라며, 이 진술서에 황 장관의 이름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황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1999년 서울지청 북부지검 형사5부장 시절 삼성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뒤 삼성 측으로부터 의류시착권과 에버랜드 이용권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2008년 삼성특검(조준웅 특별검사)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 됐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 자체가 없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사 종결 해명은 황 장관의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두번째, 박 의원은 이날 제기한 의혹이다. 지난 2002년 2월 황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부임하면서 500만 원짜리 '떡값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김 변호사가 작성했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미공개 명단'에 황 장관의 이름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프레시안(최형락) |
박 의원이 "황 장관은 공안2부장이 되면서 삼성 구조본이 관리하는 관리 명단에 올랐다"고 질의하는 도중 황 장관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라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황 장관은 "2002년 일은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황 장관은 이어 "(1999년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발언지는 김(용철) 변호사다. 김 변호사가 (검사 등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이라며 "특검에서 얘기를 듣고 관련됐던 의혹들을 다 조사했고, 수사 결과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처벌의 가치가 없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스스로 감찰을 받겠다"고 했던 황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떡값 검사 의혹을 받고 있으면 스스로 감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만으로도 감찰 전 진상조사 대상이 됐는데, 왜 황 장관 본인은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감찰 전 진상조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황 장관은 "이미 문제제기 되면서 초기에 특별감찰본부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되겠냐고 해서 특검까지 가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난 사안"이라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감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한국일보>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언론에 나온 내용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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