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관리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청과물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청과물(주)이 불법과 탈법 혐의로 수사및 세무조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장기적 독점적 체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법인 재지정시 공모제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오랜기간동안 이 같은 위반행태가 이어졌음에도 뒤늦게 밝혀져 전주시의 지도감독 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은 면키 어려워보인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주청과물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 및 법인회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주청과물은 경매사 정원 미확보(농안법, 농산물 운영 조례 위반)로 전주시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지난 2010년부터 여러차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농산물 운영 조례)를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또, 임원 변경사항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미 이행, 노상주차장 임시천막 설치, 지하통로 셔터 설치, 일반직원 정가수 매매업무 진행 등이 밝혀져 경고 4차례, 과태료 처분 2건, 원상복구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일반직원 정가수 매매업무'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지도점검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진행해왔지만 처분은 경고(1차)에 그쳐 그동안 전주시의 지도단속업무가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계영역에서도 부정이 나타났다.
차량유지비로 주유상품권을 구입하고,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위탁 비용은 과다 지급했다.
주주와 임원, 종업원에게 90억원을 단기 대여했으며, 복리후생비를 개인 병원비와 가전제품 구입비 등으로 처리한 것도 드러났다.
전주시는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독점적 장기화에 다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회계영역 비위와 관련해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지도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 및 세무조사까지 의뢰했다"라며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조례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먹거리와 직결된 만큼 이번 사항을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도매시장의 불법과 탈법이 바로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7년 1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책정돼 국비 65억원, 시비 127원 등 192억원을 들여 덕진구 송청동에 1993년 10월 29일 개장했다.
청과(과일, 채소) 및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신선한 농산물 안정적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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