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일 세종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진행된 임금협약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과 시도교육청별 개별교섭으로 진행됐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기본급 2.6%, 근속수당 월 2500원, 상여금 연 10만 원, 정액급식비 월 5만 원을 인상했다.
또한, 직종별 수당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 8만 3500원에서 월 9만 1700원, 사서·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특수교육실무사·행정실무원 특수업무수당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 간호사 특수업무수당 월 2만 원에서 월 5만 원을 인상했다.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수당은 월 5만 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위생수당월은 3만 원, 초등돌봄전담사, 특수학교통학차량안전요원 행정실무수당은 월 2만 5천 원을 신설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은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컸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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