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논산시 연무읍 일원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과 투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 737필지로, 지정기간은 오는 2024년 1월4일까지 5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한 지가 변동과 토지 거래량 등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지가 급등이나 투기 의심 토지 거래가 보이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최장 5년 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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