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은 3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학교기본운영비 중에 최소 1%는 학생회비로 편성할 것을 권고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추후 감사에서 학생회비 의무편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권고기간을 충분히 둬왔고, 앞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면서 “관련사항을 교육계획설명회 등에서 철저히 설명하라”고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학교회계 재정운용방향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포함하고, 예산설명회를 통해 안내해왔다.
학생회·학급회 등의 자치활동 권리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 관련 정책 참여를 보장, 민주적이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내년부터 모든 혁신학교는 교육감 직권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수 감축에 있어서 공·사립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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