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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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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대폭 확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혜택 제도개선 내용 소개

ⓒ새만금개발청

새해부터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기업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투자혜택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해부터 새만금 지역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투자혜택(인센티브)과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새만금산단의 장기임대용지를 입주기업에 더 저렴하게 제공하게 되는데, 기업의 초기 입주비용을 줄여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하게 제공한다.

특히, 그동안에는 임대료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국내기업까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감면과 수의계약을 확대(‘19. 3월 말부터)시행한다.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장기임대용지 등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새만금 지역(군산 산업․고용 위기지역 내에 한함)에서 창업․신설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등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50%, 설비투자비용 34%까지 지원비율이 확대되며, 지원한도도 기존 국비 60억원→100억원까지 상향된다.

이와함께,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기존에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는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에 설치하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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