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파업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당시 34세) 씨 '시신 탈취'를 도운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주고 뒷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와 정보계장 B씨를 지난 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염씨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을 도우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내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를 받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염씨는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고 적은 유서와 함께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서울의료원에 빈소를 마련했으나, 염씨 부친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노조가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사이 경찰 300여명이 장례식장에 긴급 투입돼 노조원들을 진압했고, 염씨 시신은 부산으로 옮겨져 곧바로 화장됐다. 노조 간부들은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염씨 부친이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뒤 마음을 바꾼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A씨가 염씨 부친 회유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지시해 염씨 부친과 친한 이모 씨를 브로커로 동원했고, 부하인 B 전 계장 등은 브로커 이씨와 함께 염씨 부친을 찾아가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염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합의금을 받아 배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으로 옮긴 염씨를 신속히 화장하기 위해 검시 필증이 필요하자 A씨는 양산경찰서 당직 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며 유족의 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해 필증을 받아낸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 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 개입과 염씨 '시신 탈취' 등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도움을 주고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찰청 정보관 김모 경정이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