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8일 A 사립학교에 대해 야구부 감독은 해고, 학교장은 중징계, 기타 관련자는 경징계 및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이 사립학교 운동부 폭행사고와 기간제교사 성비위 및 시험문제 유출 의혹 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를 확인하고, 법인과 학교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운동부 수익자경비의 과다·과소 징수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도록 조치했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야구부 감독과 관련해 피해 학생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운동부 운영에 대한 감독과 학부모 간 갈등 상황도 확인됐다.
또 지방대회 기간 중 코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체육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교육청 보고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지연시켰다.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결재를 상당기간 하지 않은 채 교원임용 등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상정 심의하게 했고, 심의 결과가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및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해 소속 교직원 간 불신과 갈등을 초래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 성비위 및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조사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해 시험문제 유출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비위 징계 요구에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등 사학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금품 등 수수 및 공금횡령을 비롯해 성 비위, 채용비리, 성적 및 생활기록부 조작, 학교폭력을 주요 5대 비위로 규정하고,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 처분 요구를 이행 않는 경우 학급 수 감축, 교원 정원 감축,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중단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국·공립 수준의 징계양정 표준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신규교사 채용 법인에 당해 연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법인학교 감사일수를 4일에서 5일로 연장키로 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종식되어 해당 학교 운영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하여 감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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