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공론화 시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와 한유총의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한국당의 입장은 자신들이 낸 법안의 통과가 아닌 유치원 3법의 자동 폐기였다. 사실상 '박용진 3법'의 저지가 목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당과 한유총의 '발목잡기'를 언급하며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대 1년 가까운 기간(330일)이 소요된다. 국회법 85조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 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며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의 도리를 망각한 '무도(無道)함의 성벽'을 쌓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국민 앞에서 발목잡기에 무능력한 국회보다, 앞으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려는 국회의 결단과 몸부림을 보여드려야만 했다"고 신속처리 안건 지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위에서 (심사기한) 180일을 다 쓸 필요가 없기 떄문에 국민 여론 조성에 따라 여야 간 합의 수준에 따라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180일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안의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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