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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갯벌 체계적 관리 ‘갯벌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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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갯벌 체계적 관리 ‘갯벌법’ 국회 통과

김종회 의원 "갯벌어업 증진과 생태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김종회 의원

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해양 갯벌을 복원해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생산성이 높은 갯벌의 독특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며, 수산물의 중요 생산지인 갯벌을 청정하게 유지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갯벌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은 열대우림에 비견되는 높은 생산성과 독특한 생태적 특성, 수산자원의 중요 생산지로서의 가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의 근간이 되는 자연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갯벌에 흘러든 오염물질의 증가와 침입 외래생물의 번성, 과도한 수산물 채취 등으로 갯벌생태계가 악화되면서,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와 꼬막 등 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1987년 이후 간척·매립 등으로 갯벌면적이 716㎢ 감소돼 갯벌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갯벌법은 총 7장 44개 조문과 부칙1개 조문으로 구성돼, 모든 갯벌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합리적․체계적 보전을 도모하고,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갯벌의 관리나 이용을 위해 오염물질의 유입방지나 폐기물의 수거.처리, 유해해양생물의 조사․제거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즉각 투입하고, 갯벌 이용 현황 및 오염원 조사를 위해 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처럼, 대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우수한 갯벌을 ‘갯벌생태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청정 갯벌을 명품 갯벌로 개발하고, 지역수산물 판매에 있어 지역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갯벌 인접지역을 갯벌생태마을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김종회 의원은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풍부한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갯벌 속에서 폐통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해양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훼손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갯벌생태계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회복된 갯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갯벌 어업 증진과 생태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90건의 법안 중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갯벌법을 비롯 총 9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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