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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31일 국회 출석…여야 '김용균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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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31일 국회 출석…여야 '김용균법' 처리 합의

文대통령 "제2의 김용균 막아야…조 수석 국회 참석하라" 지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조 수석이 국회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7일 오후 회동을 같고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소위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31일에 운영위를 소집할 것"이라며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같은 시간, 청와대도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계획을 확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를 연계하고 있다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한병도 정무수석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조국 수석의 출석을 양보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고, 3당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이날 올해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의 기한 연장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끝내 이견 조율에 실패한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뒤 최근 한국당에 입당해 '먹튀' 논란이 일었던 이학재 의원의 정보위원장 자리는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에 양보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이학재 의원은 이날 정보위원장 사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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