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남 남해군이 겨울철 한파으로부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
군은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온열의자에는 고효율 탄소 발열체가 내장돼 있어 소량의 전기로 최고 40도까지 열을 발산한다. 또한 실외온도가 17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겨울은 물론 봄·가을철 쌀쌀한 날씨에도 정류장 이용객들에게 온기를 전해줄 수 있다.
군은 군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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