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당시 혈중알콜농도 0.107%로 만취상태
바다에서도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7일 새벽 0시 12분경 통영시 한산도 인근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박모(57)씨를 검거했다.
검거당시 박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7%로 만취상태였다.
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통영항을 출항해 한산도 인근해상에서 조업하던 중이었으며 박씨는 “종이컵에 두 차례 술을 부어 마셨다” 고 해경에 진술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지그재그 운항하는 박 씨의 모습은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갯바위 낚시꾼이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통영해경은 12월 동절기 음주운항 특별단속에서 4건의 음주운항 사범을 적발했다.
해상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또는 지시해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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