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 당시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 이해충돌 방지,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향응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중징계 요구를 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에 부당 개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18년 10월 지인이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앞서 최 씨에게 특별감찰관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
또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파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경까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당시 임용은 그러나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
특감반 재직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수집해 언론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엄수의무를 위반으로 봤다.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김 수사관이 받은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은 아울러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文블랙리스트'도 김태우 작품?
한편,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며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은 김 수사관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6일 한국당의 문건 공개 직후 "내부에서 작성해 전달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밤 늦게 "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된 게 맞다"고 시인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1월 중순쯤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문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내부 조직 분위기 등이 문제가 되면 감사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직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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