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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피해, '재난지원금'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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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피해, '재난지원금'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전북도 온열질환 사망자 5명 해당,지난 7월 이후부터 소급적용

ⓒ전라북도청

자연재난에 폭염·한파가 추가돼 지난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부터 재난지원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 폭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그로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자는 시·군에 피해신고를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사망 1000만원, 부상은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기록적인 폭염 발생으로 온열질환자는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2.9배 증가된 4526명이 발생됐고 이 가운데 48명이 사망했다. 전북의 경우 2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돼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판정을 받았다.


농작물에 대한 폭염·한파 피해는 2011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지원이 이뤄져 왔으며, 올해의 경우 폭염으로 인삼·두류 등 농작물 4,691.8ha가 피해를 입었고, 가축은 닭·오리 등 229만마리가 폐사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인명피해 판단기준은 특보기간에 피해 발생 시 해당되며, 의사의 진단이 폭염의 경우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고 한파피해는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로 판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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