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오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도보 등의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법정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현수막 게시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에 추가 확대된 금연구역은 관내 유치원 17개소와 어린이집 42개소로 총 59개소가 해당되며 이달 31일 이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린다.
영암군 보건소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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