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법사행산업과 원정도박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마사회와 카지노 등 7개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은 21조 726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매출총량제 등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감소할 전망이다.
합법사행산업의 지난 2016년 매출은 21조 9777억 원으로 22조원 규모에 가까웠지만 정부의 규제강화로 2017년은 2514억원이 감소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도 2016년 1조 6277억 원에서 2017년 1조 5230억 원으로 감소했고 2018년은 1조 3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불법사행산업 매출의 경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70조 원 규모에서 최근에는 210조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법의 초소 10배를 넘는 규모로 팽창했다.
또 원정도박의 경우 지난 2017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으나 영업시간 단축과 게임테이블 축소 등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강화로 2018년에는 최소 5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감위와 경찰은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해 내년부터 불법도박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단속실적이 기대에 미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불법사행산업과 원정도박 규모가 급증했다”며 “내년부터는 불법부문의 효율적인 단속강화와 합법에 대한 규제 완화정책 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통계수치가 기관마다 달라 혼선을 주고 있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불법도박의 경우 사법기관의 기획단속기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합법은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불법의 경우 단속과 함께 양지로 끌어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급증하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키로 했다.
아울러, ‘수요’ 차단을 위해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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