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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담은 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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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담은 책자발간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예정

ⓒ전라북도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도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실생활에 밀접한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 83건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담겼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5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14건, 문화‧예술·체육 4건, 복지‧여성‧보건 16건, 환경‧녹지 14건, 건설‧교통·통신 8건, 경제‧산업 7건, 일반행정‧법무 4건이 들어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면, 세제와 부동산분야에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 준다.

또, 군산지역과 같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경감된다.

전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하고 핵심사항은 별도로 정리해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왔다.


전북도는 이 책자를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책자를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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