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내년 1월1일부터 천원으로 지역 전 구간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한 ‘1,000원 단일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반인이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군내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군은 (주)함양지리산고속, 서흥여객(주)와 단일요금 시행 운송협약을 체결했다.
‘1,000원 단일요금제’는 민선7기 서춘수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원거리 및 오지 군민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원 단일요금제는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1,000원만 내면 군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단 관내에서 승차하여 타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나, 타시군 승차 후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그동안 천원버스 추진을 위해 운송원가 및 손실액 조사 용역을 시행했으며, 농어촌버스 업체인 (주)함양지리산고속, 서흥여객(주)와 면담 등을 통해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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