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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치 보호자 처벌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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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치 보호자 처벌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발의

이용호의원, '재발방지 위해서는엄중한 처벌 동반'돼야

ⓒ이용호의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일, 건조물이나 차량 내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그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아동을 건조물 및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한다고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해 상해를 얻거나 목숨을 잃어도 ‘아동학대치사’의 범위에 ‘방치’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실제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홀로 방치됐다가 유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인솔교사나 운전기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은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만7세 이하의 아동을 건조물이나 차량 등에 홀로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그로 인해 △아동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차량 등에 홀로 잠든 아동은 방치된 시간이 잠시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에 홀로 방치돼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것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아동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동시에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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