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13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황인홍무주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황 군수는 지난 5월30일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3일 열린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황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 측은 "황 군수가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군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전과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로 소명한 것이 아니라 전과에 대한 소회를 말한 것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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