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교육감으로서 허위사실을 말했으나,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 4일에 열린 한 TV토론회에서 전북교육청의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해 69%정도로, 김 교육감은 ‘보통’ 항목까지 포함해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토론에서 답변한 근거는 자료 아니라 기억에 의한 것이였다"며 "나중에 직원들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검찰은 이 혐의가 유죄가 된다고 보는 것 같다”며 "검찰 기소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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