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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환 교육감 '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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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환 교육감 '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구형

김승환교육감, '당시 답변근거는 자료 아니라 기억에 의한 우발적' 주장

21일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벌금 100만원 구형을 받고 나오는 김승환전북교육감 ⓒ프레시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교육감으로서 허위사실을 말했으나, 우발적으로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 4일에 열린 한 TV토론회에서 전북교육청의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해 69%정도로, 김 교육감은 ‘보통’ 항목까지 포함해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토론에서 답변한 근거는 자료 아니라 기억에 의한 것이였다"며 "나중에 직원들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검찰은 이 혐의가 유죄가 된다고 보는 것 같다”며 "검찰 기소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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