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28회 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시가 지난 7월 사천시 대방동 765-14 대지 1696제곱미터(5억8256만여원, 평당 113만여원)와 건물 1280제곱미터(2568만여원, 평당 66만여원), 대방동 765-24 대지 214제곱미터(7417만여원, 평당 114만여원) 등을 총 9억1353만여원에 매각, 주변 시세에 비해 3분의 1 가격에 매각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계약 당시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해놓고 왜 4년간 5회 분할 납부하도록 변경해 줬는지, 또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경위를 밝히라고 했다.
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도로로 분할 매각한 것은 10억원 미만, 2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편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송도근 시장은 “토지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며 “해당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바 있어 이를 감안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산출 평균액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년간 유람선시설 등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붙여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했다”며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의 경우, 5년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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