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및 병상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신‧증축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포 즉시 개정 규정을 적용했으나 기존 의료기관은 현실을 감안해 병상간 거리확보만 적용했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 35개 병원 중 27개소(요양병원 5개소 포함)는 병상간 이격거리(1~1.5m) 확보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8개소(요양병원2개소 포함)는 시설변경을 진행 중이며 이달 안으로 전라남도 변경허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병상이격거리 확보 후의 목포시 병상수는 현재 입원환자의 107% 수준인 2,285병상으로 165개의 여유병상이 확보된다. 환자의 불편방지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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