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고 ‘(합자)함양콜택시’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 운영되어오던 위탁운영기간이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냈으며, 함양콜택시 등 2개 단체가 신청 접수해 이번 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했다.
평가결과 (합자)함양콜택시가 높은 점수를 받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