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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주여성 살인 사건' 남편 처벌은 솜방망이로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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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주여성 살인 사건' 남편 처벌은 솜방망이로 그치나?

대책위 "가정폭력은 형사처벌과 같은 기준으로 강력히 처벌" 요구

지난 9일 경남 양산에서 부부싸움 중 남편이 손톱 소재용 칼로 아내의 머리뒷부분을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죽은 아내는 결혼 7년 차 결혼이주여성으로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 가정폭력 이주여성 살인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20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력처벌하고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산시 가정폭력 이주여성 살인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력처벌하고 이주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프레시안(석동재)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내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인 관계 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은 결국 상습적이고 계획된 범행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 A(59)는 화장을 하고 외출 하는 피해자를 막고 자신만을 바라봐주기를 바라며, 친구를 만나는 것도 싫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의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못해 피해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게 됐다. 그러면서 부부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살해 당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결혼7년 동안 외부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던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통제를 받아왔던 것은 엄연한 가정폭력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7월까지 임시조치 대상자는 19270 건이었고, 임시조치를 위반으로 신고된 이들은 1359 (7.1%)이었으나 이 중 362(27%)만 벌금형을 받았다.

'임시조치'시 경찰은 가해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통화 금지 등의 가해자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구금형의 형사적 처벌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범이 '임시조치'를 위반해도 받는 형벌은 과태료에 불과하기때문에 범행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긴급임시조치가 도입된 지난 3년간 긴급임시조치 대상자는 4634명이었고, 이중 신고된 위반자는 133(2.9%)으로 이 가운데 28(21.1%)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작년 한해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파악된 살인사건 914건 중 애인, 동거친족에 의해 살인사건은 263건으로 28.7%가 친밀한 관계에 일어난 살인사건이었다. 지난 3년간 연인관계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살해미수 포함) 피해자도 221명에 달했다.

아울러 작년 한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38489 건으로 피해자의 74.6%가 여성이었다. 가정폭력 재범율은 20154.9%에서 20176.1%, 20187월 기준 8.7%1.8배 증가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나 구속율은 0.8%에 불과했고 기소율은 26.7%에 불과했다. 반면,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이 아닌 가해자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비율은 34%나 됐다.

이에 대책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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