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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보수단체의 마녀사냥, 답답하다"

[리울 김형태의 교육 이야기] <8> <동아>, 제발 사실 확인 후 보도하길

요 며칠, 숨이 막힐 듯 답답하고 힘들어, 무조건 서울 밖으로 내달렸다. 마을 어귀에서 개 몇 마리가 구름 속에서 달이 나올 때마다 짖는다. 늑대와 같은 '개과 동물'들은 왜 달을 보고 짖을까? 익숙한 어둠을 방해하는 달빛이 싫어서일까? 어둠을 밝혀주면 더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

<동아일보>가 나를 잡자고 작정하고 나선 모양이다. <동아일보> 12일 자 기사(원칙 강조하던 자칭 '교육계 포청천', 法 어기고 교육의원-교사 2년 겸직)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법인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련) 등이 성명서를 냈다. 나에 대해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다. 교육감도 아닌, 한낱 교육의원인 나에게 왜 이토록 총공세를 벌이는 것일까? 나는 이들에게 무슨 밉보인 행동을 한 것일까?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들과 척을 진 일이 없다. 그런데 이들은 왜 나를 이토록 악의적으로 음해하며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나는 사립학교에 재직 중 급식 비리 등을 공익 제보했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해직교사 출신 교육의원이다. 잘나지도, 똑똑하지도 못한 나를, 교장·교육장 출신도 아닌 해직교사인 나를, 왜 서울 시민들은 교육의원으로 만들어 주었을까?

나는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교육의원 당선 이후, 공약대로 지난 3년 동안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해왔다. 아마도 이런 의정 활동이 저들의 심기를 건드렸을지도 모른다. 양천고, 숭실고, 서울외고, 충암고 등 많은 사학 재단들의 비리를 바로잡으려 노력했고, 최근에는 국제중 비리를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 또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불통 행정, 편협 행정, 반쪽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 안에 사학특위가 만들어졌으니, 저들의 조바심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마녀사냥 하듯 달려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동아일보> 12일자 기사 온라인 캡쳐

'면직 처리하겠다' 통보 받았는데 웬 겸직?

2010년에 상록학원 양천고에 대해, 남부지검의 수사와 교육청의 특별 감사가 진행됐다.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고 지능적이며 부도덕한 위법, 탈법 사실이 드러났다. 나의 해직 소송도 예정대로 진행됐고, 1심, 2심(2011년 7월 13일)에서 모두 승소했다(양천고 재단은 상고 포기). 1, 2심 모두 승소함으로 나의 해직이 부당하였음은 밝혀졌다.

2011년 9월 16일,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우편물을 한 통 받았다. 9월 23일까지 복직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기일 내에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사 조치(직권면직)하겠으니,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 내에 복직 신청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2009년 3월 부당하게 파면된 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던 복직 소식이던가? 복직을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받고 한참 울었다. (조연희, 박정훈 선생님처럼 얼마나 많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부당하게 해직됐고, 또 승소를 했음에도 사학 재단이 끝내 복직시키지 않는 바람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당장이라도 나를 기다리는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주변에서도 "3년 더 골치 아픈 의정 활동을 하는 것보다 정년퇴직이 아직 16년이나 남았으니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며 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개인이 아니고 교육의원이었다. 공인이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들과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학교로 돌아가면, 제5선거구(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150만 명) 교육의원은 공석이 된다. 현행법상 교육의원은 보궐선거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들이 부여한 4년 임기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조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2011년 9월 21일 우편으로 '복직 유예 요청서'를 보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귀 법인이 저를 부당하게 해직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교육의원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원 신분 상태에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해직 상태에서 출마한 것입니다. 저를 부당하게 해직시킨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시민들이 부여한 교육의원의 임기를 다 마치고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직 유예 선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시국 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자에게 6개월 안에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해당자'에게 3년 정도 유예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할 충분한 기간을 준 것입니다. 저에게도 교육의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경우 3년까지 출산·육아 휴가가 가능한 것처럼, 저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이니, 2년 7개월 정도 남은 교육의원 임기를 마치고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했더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하라고 했다. 또한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에서 내게 청약은 했으나 내가 승낙하지 않았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복직 유예 요청서'를 보낸 이후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2011년 10월 28일 자로 받은 우편물에는 "2011년 11월 1일까지 통보해주지 않으면, 교육의원직을 선택하고 교원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하겠다"고 돼 있었다. 더군다나 "복직 유예는 불가함을 결정하였다"고 적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실상 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다 7월 12일 자 <동아일보> 기사를 봤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기가 막혔다. 국제중 비리 문제에 대해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던 <동아일보>는 왜 이 시점에서 나를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기사를 썼을까. 그 저의가 자못 궁금했다. 내가 부당하게 해직당했을 때 <동아일보>와 교총은 어디에 있었나? 겨우 해직의 멍에를 벗고, 국제중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정 활동에 매진하자 교총, 공학련 등은 나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이 우연인지는 모르겠다.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 내가 의원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갔어야 옳다는 말인가? 선관위에도 자문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복직 유예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양천고 재단은 사실상 복직 유예는 불가하다며 직권면직하겠다고 통보했다. 복직 유예와 직권면직의 권한이 모두 사립학교인 양천고 재단에 있다. 이 명백한 상황에서 내가 권한 밖의 권한이라도 행사했어야 했다는 말인가? 만약 내가 2011년에 교육의원직을 버리고 복직 신청을 했다면 이분들은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박수를 보내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익과 사익 중 사익을 선택해 학교로 돌아갔다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을까? <동아일보> 보도와 교총,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공학련 등의 성명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

<동아일보>는 제발 큰 언론사답게, 초심을 회복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언론사의 사명을 다해주기 바란다. 한 누리꾼(jason*)이 쓴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옛날 독재에 항거해서 백지광고 냈던 그 신문 맞나요? 그때 십 리 길 마다 않고 걸어 다니면서 버스비 아껴서 한 줄 격려 광고를 냈었는데~ 동아!! 정말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아시오!!"

<동아일보> 7월 12일 보도 내용 중 반박

"당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의 복직을 유예해 달라고 상록학원에 요청했다."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복직 유예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곽노현 교육감은 수감 상태라서 권한대행이던 임승빈 부교육감이 보냈다. 제발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해 주기 바란다.

"그는 '의원직을 할 수 없어도 교사로 복직하면 된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는 증거를 대야 할 것이다. 애시당초 양천고 재단은 나를 복직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직 유예는 불가하다고 말하고 직권면직을 하겠다고 하던 학교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사로 복직하면 된다'고 했을까?

<동아일보> 7월 13일 보도 내용 중 반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를 비롯한 교육 단체들이 12일 성명을 내고, 겸직 금지 법률을 어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교육의원 자격이 없는데도 의정 활동을 하며 (의정 활동비 등을) 부정 수급한 김 의원을 횡령죄로 16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 나는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아직까지 해직 시절의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발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기 바란다. 정말 내가 복직된 교원 신분이었다면, 양천고 재단은 왜 나에게 보수는 물론이고 사학연금, 교원공제회비도 납부하지 않았을까? 왜 학교 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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