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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불구속기소

검찰,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쉽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9일, 동생 최 전사장을 불구속기소 하고 이미 구속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을 추가 기소했다.  

최규성 전 사장은  형이 도피생활에 필요한 차명 휴대전화와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과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생활을 하면서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각종 취미생활은 물론 미용시술까지 받는 등,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평소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또 동생과 동생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84곳에서 모두 102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으며 2130만원 가량의 요양급여비용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계좌와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9명에 대해서도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두 형제가 보여준 장기간의 걸친 이중적인 행동은 공직자의 도덕성이 무너진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인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일 때 더욱 강조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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