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민이면 앞으로 누구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군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을 담은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월군민 안전보험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0개 항목이다. 각 항목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앞으로 보험에 가입된 군민은 영월을 비롯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예산확보, 조례 제정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부터 전 군민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을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군민 안전을 위한 대안책 마련에 집중해 ‘살기 좋고 안전한 영월’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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