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제윤경 국회의원과 장충남 남해군수, 박종길 남해군의회 의장과 이승찬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을 비롯하여 설천면, 상주면, 이동면, 고현면 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석하여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항을 내실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 의원은 “남해군과 공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상설협의체가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바람직한 미래를 논의하는 통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1일 해상국립공원으로는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올해로 지정 50주년이 됐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도입된 국립공원 제도이지만,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우 높은 사유지 비율(육지부 67%가 사유지)과 해상국립공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자연보호의 실효성이 낮고 공단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2019년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이루어지는 타당성 조사(제3차 타당성 조사) 및 그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이 예정돼 있어 남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원계획 변경을 건의하기 위한 상설협의체의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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