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순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등 7종의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도 개정해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매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지원하던 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훈명예수당은 지난 17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분증과 통장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당이 중복될 경우에는 1가지 수당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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