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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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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전면 개정

"인구가 힘이다!"

경남 남해군이 출산장려 지원, 인구유입 최대화를 위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17일 공포·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세대 지원대상 자격을 완화하고 전입학생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 포함 및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남해대학 기숙사 입주생 기숙사비 지원 등을 신설했다

또한 출산·의료 기반이 부족한 군의 실정을 감안해 기존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아 이상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 부문도 신설했다.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여기에 군민과 소통하는 양육시책으로 맘 편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만5세까지 지급했던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비를 만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군과 남해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에게 연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군은 앞서 추진해 오던 다자녀 지원 분야의 셋째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전입세대 지원 분야의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전입세대 영농정착 지원, 전입세대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학생 지원 분야의 전입 초·중·고등학생 지원 등의 시책은 기존대로 유지 또는 확대하고,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전입 고등학생 학비 지원, 빈집정보 공개 등 실효성이 없는 인구증가시책은 폐지하는 등 인구증대시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증대시책 조례에 따른 지원금 중 전입축하금, 전입 초·중·고등학생 지원금, 전입 대학생 지원금은 남해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비전으로 정하고 단기적 과제로 맞춤형 인구정책 및 일자리창출 연계방안 용역, 전입세대 축하 서한문 발송, 신생아 출생 시 지역신문 게재, 남해군 정착 후견팀제 운영, '남해로'안내 통합콜센터운영으로 전입자들에게 지역사회가 남해군 전입과 출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과제로 미래 남해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 육성, 귀농인 조기정착 지원과 농업대학 연중 운영, 어린이 테마파크와 남해 K-POP체험랜드 조성,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비행차실험단지 개발, 청년상인점포거리 조성 등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활기찬 도시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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