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일-성진여객의 사주는 시내버스 회사를 경영할 의지나 능력이 전무한데다 전주시민의 안전이나 교통편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또 “전주지방법원은 이들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이들의 범법 행위와 고통받고 있는 수백명의 버스노동자, 전주시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시민회는 이어 “비좁은 제일-성진여객 차고지는 이들 회사의 200여대 시내버스뿐만아니라 버스노동자들의 승용차, 종점에서 회차하는 타 회사 버스들과 얽히고 설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운전자들의 사이 갈등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전주시는 즉시 평화동 종점의 회차지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범법행위 보조자로 전락한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도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시민회가 고발한 제일-성진여객 사주의 배임과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사건과 관련 배임은 유죄, 횡령-무죄, 강제집행면탈은 유죄를 판결 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