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경상북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의 수주 확대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실적을 작성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전시회·박람회 개최 지원,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등의 사업추진과 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경상북도 및 시·군 공공구매 담당과장, 경상북도 출연기관 등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중소기업지원 관련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했다.
박영서 의원은 “2016년 말 기준 도내 총 사업체수는 222,541개에 이르고, 이중 제조업체수는 27,110개이며,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은 27,027개에 이르지만 이들 중소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와 구매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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