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를 상대로 욕설·폭력을 가한 사람에게는 선처 없이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방침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의 변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전북교육청의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변화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전북교총은 교권확립과 보호를 위해 전북교육청과의 교섭, 교육감 면담, 수차례의 보도자료 발표, 그리고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변호사비 지원 등 꾸준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런 다양한 노력 끝에 주요 내용은 교권피해 당사자에 대한 치료지원, 심리치료, 장기요양 필요 시 공무상 병가 인정, 법률 지원, 가해자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직접 형사고발 등 이라는 것.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권침해 대응을 하고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다"고 주장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건수는 2016년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유형 순으로는 일반상담, 교권침해 상담, 법률상담, 심리치료, 직무스트레스 순이었다.
실제 올해도 전북에서 5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고, 폭행, 협박,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 형태로 일어났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설립했지만 9개월 동안 담당 장학사만 배치시키고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는 빠진 상담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5월 김승환 교육감은 “교사의 권위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바탕이라는 생각을 말하면서,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이 없고 자율성과 권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전북교육청이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대책, 세분화된 전문 인력의 보충,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등과 더불어 교권침해 발생 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지원을 한다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개정 추진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업중인 교사폭행사건을 대표적 교권침해로 규정,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전북교육청의 적극 대응과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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