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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액 고작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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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액 고작 1만5천원

최찬욱 도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보육 차별" 전액 지원 촉구

최찬욱 전북도의원ⓒ전북도의회
전북도가 민간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차액보육료를 고작 1만5000원만 지원하고 있어, 타시도에 비해 지원폭이 낮아 학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제출한 ‘2018년 시도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제주도 등 여덟 개 광역 시‧도가 차액보육료를 많게는 10만5000원(서울시)에서 6만4000원(충남)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13일 오후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위원장, 전주 10)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는 강행법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모들로부터 일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부모들은 무상보육의 권리를 제한받고 보육비 부담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찬욱 위원장은 2018년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전북은 1.35명으로 충남 1.47명이나 전남 1.52명보다 낮은데다 갈수록 미혼여성은 증가하고 유배우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질타하고 마음편안 육아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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