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27일 경주시 월성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이하 허가)와 월성 1~4기 및 신월성 1.2호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합의서(이하 2012.합의서)를 한수원이 주도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은 한수원이 향후 원전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어민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한수원이 작성한 이 문건 내용 원문을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가 인용한 것도 드러났다.
아래는 ‘2012 합의서’ 체결 전 한수원이 경대위 측에 ‘위임장’ 내용을 전달한 문건이다.
“...월성원자력본부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행위 ‘일체’를 위임하며, 또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어업손실조사 및 보상관련 제반사항 일체, 나)월성원전의 운영과 관련한 권리자의 동의 등 제반 인허가에 필요한 ‘권리권자’의 권한, 다)합의서 내용 전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대해 감포지역 어민 간담회에 참석한 이 모 변호사는 “위임은 특정사안에 대한 ‘한 건’만을 적시하는데, 이 위임장은 한수원 사업을 위한 절대적 내용이고, 어민들의 ‘권리’라곤 전혀 없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월성 측은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어업인 대표가 어업인들에게 어업피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의 수임여부 등 대표성을 확인하고, 어업인들은 인감 증명서 및 허가증을 첨부한 위임장을 경대위 대표단에게 제출했다”며 ‘적법’하다는 반응이다.
경대위 한 관계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등 당시 월성 측의 자세는 강압적이었다”고 말했다.
월성 측이 합의서 ‘목적’ 달성이 절실했던 것은, 이 합의서 없이는 월성 6기 관련 허가(2012.12.27)를 경주시로 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합의서 부칙 1에는 “본 합의서의 효력은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다. 이 경우 이 합의서 외는 더 이상의 ‘추가 합의’는 없어야 한다.
월성 측은 “추가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2015년 7월 3일 울산 신명어촌계로 한 당초 조사범위(13km)가 ‘추가합의’를 통해 1.4km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울산지역 특정인의 어업권이 ‘실측피해조사 및 보상’에 포함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앞서, 울산지역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경대위 및 한수원 관계자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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