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해군 의정비심의위, 군의회 의정비 10년 만에 인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해군 의정비심의위, 군의회 의정비 10년 만에 인상

2019년도 월정수당 공무원보수인상률 2.6% 적용, 의정활동비 등은 동결

경남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월정수당을 비롯한 제8대 남해군의회 의정비를 심의하고 이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의결정족수인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열렸고, 위원회는 2019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 2.6%,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00%를 전년도 월정수당에 합산한 금액,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여비 지급을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남해군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당초 월154만원(연1848만원)이었던 남해군의회 월정수당은 2019년도에 월4만40원(연48만480원)이 오른 월158만40원(연1896만480원)이 되고, 2020년~2022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증액될 예정이다. 2019~2022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해 월110만 원(연132만원)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실비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2019년 3216만 원 정도가 된 이번 의정비는 2009년 연 3168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지난 10년간은 동결 상태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