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생활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성 전 농어촌 공사 사장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담당부(부장판사 오명희)는 1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최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규성 전 사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조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사장에 대한 이번 영장 청구는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아직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도피자금 출처 등 보강 수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명의 대여자 등 조력자 모두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을 돕기 위한 것인 줄은 몰랐다”고 부인하면서 난관에 봉착했고, 범인도피교사혐의는 영장청구 사유에서 빠졌었다.
최 전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생활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적용된 혐의는 국민건강진흥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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