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2009년 12월 31일 신월성2기에 대해 '시설물관리 점용허가'를 한 사안과 관련(허가기간 2010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당시 이 허가에는 ‘권리권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 상 이 인허가 전에 권리권자 있으면 해당 어업(권)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해양수산과 현재 관계자는 “허가 당시 ‘권리권자’가 없었던 것은, 월성 4기에 대한 ‘소멸보상’으로 권리권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산자부가 지난 2011년7월20일, 경주시에 월성원전 배수구 기점 북쪽 8km 내에 ‘신규어업(권) 전면 제한 요구’를 한 해역이기 때문에 경주시의 설명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같은 경주시의 설명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경주시는 이 인허가 이후 22개월 지난 2011년10월30일, 신월성 2기 ‘냉각 취.배수 허가’를 했다. 이 허가에는 문제의 ‘54호’ 어업권이 권리권자가 되는 등 다수의 권리권자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54호의 최종 위치(배수구 기점 7.5km)는 ‘어업제한구역’ 내 있어 ‘권리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욱이 경주시는 신월성 2기 ‘시설물점용’ 허가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2012.합의서’를 통해 2013년 1월1일~2026년 10월31일까지 13년간 허가를 받은 것이 드러났다.
경주시의 ‘원전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대목이다.
경주시가 ‘2012 합의서’에 따라 복합 인허가 된 '월성 6기'.
합의서 3조(조사대상 어업)에 따르면 "가. 보상기준일 현재 경주시와 울산 광역시 북구 ‘신명어촌계’에 등록된 어업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이 대상에 포함된 어업권은 ‘2012 합의서’ 체결 전에 ‘위임장과 인감’이 경대위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3조에 포함된 모든 어업(권)이 ‘권리권자’가 되며, 경주시 역시 이 ‘인허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경대위 임시총회(2015.12.17.) 업무추진현황에는 신명어촌계 ‘위임장’이 합의서 체결 이후 및 월성 6기 복합 인허가(2012.12.27.) 이후 제출(2015.10.19.)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인허가가 ‘무효’될 법적 다툼 소지가 있어 보인다.
경주 감포지역 경대위 소속 어민들의 ‘위임장’은 합의서 체결 전(2012.10.11.) 월성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울원전 온배수 피해 ‘예측조사’와 관련, 한수원과 어민 간 2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 ‘보상기준일’(고시일) 이후 ‘대체개발’된 ‘신규어업권’은 기존 어업권과 동일성 및 연속성 인정되지 않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며 한수원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현재 논란중인 월성 온배수 보상에 있어 [어업(권)의 승계(연속성)]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타 원전사업소의 온배수 보상 및 인허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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