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오는 14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폐기물과 오수, 분뇨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 취사, 야영, 세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군은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과 표주석 등 시설물을 새로 정비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고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등 철저한 관리를 할 방침이다. 무기 무단적치나 어로행위등의 불법행위로 단속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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