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도 더불어 급증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이 4회에 걸쳐 19건의 심의안건이 처리되었다.
그러나, 2018년도 경우 11월말 기준으로 심의회는 9회를 실시했고 심의·자문 안건은 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총 61건의 심의안건 중 태양광발전시설은 46건, 축사는 5건, 기타 9건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전체 비중에서 76%를 차지하고 있다.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46건, 재심의 9건, 조건부 허가 5건, 자문 1건으로, 전체 비중에서 23%는 재심의와 조건부로 허가가 처리 되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총 46건의 심의안건 중 13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또는 조건부 허가로 의결 되었다.
삼척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심의안건 중 30%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심의 와 조건부로 의결한 것은 심의가 보다 더 내실있고 강화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위원장 양희전) 운영이 전년도보다 활성화되고 강화된 이유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열정을 갖고 심의에 임했으며, 안건 전체의 사업현장을 답사해 민원사항과 피해요인을 꼼꼼히 챙기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오는 12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6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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