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택시요금이 내넌 1월1일부터 13.25% 인상된다.
기본요금은 2㎞ 2800 원에서 3300 원으로, 거리요금은 140m당 100 원에서 133m당 100 원으로 인상되며,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 당 100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는 대전시 지역 택시의 평균주행거리 4.26㎞ 운행을 기준으로 현행 요금 보다 13.25% 정도 오르는 요금체계이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은 20%로 현행과 동일하고, 대전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요금인상의 혜택이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사납금 인상 유보와 최저임금 반영 등 노사 간 협약체결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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