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이 입수한 ‘문건’은 현재 경주시 월성 6기 인허가 서류철에 보관 중이다.
이 ‘문건’은 지난 2012년 12월24일 월성과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이하 ‘경대위’) 간에 ‘월성1~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운영에 따른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 상황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 합의서의 목적은 온배수 피해 ‘실측조사’를 한 후 피해어민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합의서 ‘10조’에는 원전 가동의 장기적 ‘인허가’와 관련된 어민들의 ‘권리권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
월성 측은 이 ‘10조’(권리권 동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합의서 체결 전, 경대위와 ‘은밀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이 문건에서 드러났다.
핵심은 ‘허가 갱신’ 및 ‘어장위치 변경’,‘승계어업’ 등 신규어업권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양 측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합의서 3조(보상대상 어업)에 [어업(권)의 승계(연속성) 인정]을 넣은 것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신규어업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월성 측은 “경대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예측조사 합의서(2003.4.8.)의 선례를 참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합의서에 따라 월성 측은 지난 2012년12월27일 경주시로 부터 월성 4기 해수사용 및 방파제 점용(10~16년)과 신월성 2기 취.배수 시설 관리용 점용(2013.1.~2026.10.31.) 등과 관련된 ‘6건’ 허가를 장기간 확보했다.
그리고, 경대위 핵심간부 지분이 포함된 어업권은 약 7억 대의 ‘선융자’(2011.6.14)와 이번 보상에서 수십억대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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