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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새만금 비상채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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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새만금 비상채비' 갖춰

관리주체 일원화로 업무효율과 투자유치 애로사항 제거

새만금지구 전경 ⓒ전라북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업투자 활성화는 물론, 30년째 터덕거리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의 간소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절차간소화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하고 심의하던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평균 2년 정도 걸리던 기존 절차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게 확충됐는데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인데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되고 있다.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다.

그동안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로 이원화돼 있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게 돼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했고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됐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전북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새만금산단의 위상강화와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게 된 것은 물론, 사업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내부개발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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