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7일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핵심 혐의로 검토했던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최 전 사장이 내세운 조력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범인 도피에 일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는데, 아직은 이 점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최 전 사장의 일련의 행위들이 범인도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사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형의 도피를 돕기 위해 여러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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